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풀리다 보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여권기간이 지나 재발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재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사진인데요.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?
여권사진 규정
여권사진 규정은 2022년 10월에 개정이 되었으며 요즘 여권사진을 사진관이 아닌 직접 셀프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규정을 잘 알아야 여권 신청 시 반려되는 일이 없을 듯합니다.
※ 여권사진 규정 초간단 정리
1.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정면 사진
2. 사진 사이즈 가로 3.5cm x 세로 4.5cm
3. 흰색배경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.
4. 눈썹이 보여야 하며 얼굴전체 윤곽이 드러나야 합니다.
더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여권사진 사이즈
여권사진 사이즈는 가로 3.5cm x 세로 4.5cm이고 배경은 흰색배경이어야 합니다. 예전 규정과 변동 없는 것은 눈썹이 다 보여야 하며 얼굴 윤곽이 다 나타나기 위해서 귀부분이 보여야 되겠죠?
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을 할 경우 사진파일 (jpg / jpeg) 크기는 500kb 이하여야 하고 사이즈가 가로 413픽셀 x 세로 531픽셀이어야 합니다. 해상도는 300 dpi이면 됩니다.
예전과 달리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사진 사이즈가 여권사진과 동일하다 보니 신분증 사진을 사용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
여권사진은 머리길이 규정이 있습니다. 정수리부터 턱까지 3.2 ~ 3.6cm 사이인 사진이어야 합니다.
사진관 촬영 팁
저는 여권이 10년이 지나 갱신을 하기 위해 사진관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요. 가격은 20,000원 정도이고 사진 촬영하고 받는 데까지 30분 정도 걸린 듯합니다.
사진관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거나 긴 머리로 얼굴윤곽을 가리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주십니다.
여권사진 촬영하러 갈 때 피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. 복장은 크게 규정은 없으나 흰색은 피하시는 게 좋고 반짝이는 액세서리 및 컬러렌즈는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.
그리고 요즘 여권 재발급과 갱신을 할 때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사진파일을 받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
직접 셀프촬영을 하면 돈도 아끼고 좋지만 여권사진 규정 및 규격이 있다 보니 맘 편히 사진관에 찾는 게 어떨까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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